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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28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25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18:4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증산교 인근 상호불상의 우동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동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우산이 짐이 되니 집에 두고 가자”, “우리 집에 깔라만시 음료가 있는데 먹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복용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스틸녹스정 10mg ) 3알을 깔라만시 음료에 희석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음료를 꺼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음료의 맛을 보고 “맛없어서 안 마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원샷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 1컵을 다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가 섞인 음료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에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하던 수면제 분석), 수면제(졸피뎀) 사전검색자료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G 대화내용 캡처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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