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1구합10842 판결
○○군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지위확인의소
사건

2021구합10842 ○○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원고

박○○

전남 ○○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임판식

피고

○○군

대표자 군수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비례대표 ○○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실시한 ○○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군선거구의 당선인(더○○○○당, 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결정되었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부에 원고와 관련하여 2019. 3. 4. ‘2019. 1. 2.자 감사 사임 등기 및 2019. 1. 2.자 감사 취임 등기’, 2019. 10. 16. ‘2019. 10. 10.자 감사 사임 등기’가 각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은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이 사건 조합의 감사에 취임한 것이라면 지방의회의원이 직에서 퇴직되는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합에 대한 감사 취임 여부를 다툼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협동조합의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김상희가 위 조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2019. 1. 2.자 취임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감사 사임등기 용도로 받아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심의를 하는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조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9. 1. 2.자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날 작성된 취임승낙서 하단에는 ‘감사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장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 ○○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2019. 1. 2.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명의의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김○○에 의하여 임의로 감사 취임등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의 임원 김○○, 김○○, 오○○이 작성한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확인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협동조합의 감사로 취임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조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