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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3134
용역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9,563,880원 및 그 중 202,665,155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 청소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금천구 D상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권익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B는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 C은 피고 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2015. 2. 16.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협동조합은 2008. 8. 1. 월용역료 46,620,000원, 용역기간 2년으로 정한 D건물의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경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비는 67,355,095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2. 13. 피고 C에게 5,000만 원, 2008. 7. 25. 피고 B에게 3,000만 원, 2008. 8. 21. 피고 B에게 2,000만 원, 2008. 9. 26. 피고 B에게 500만 원, 2008. 10. 29. 피고 B에게 1,500만 원, 2008. 12. 31. 피고 B에게 5,000만 원, 2009. 2. 18. 피고 B에게 430만 원을 각 조합설립 비용과 조합운용자금 등 용도로 대여하였다.

마. 피고 협동조합은 2009. 2. 18. 원고에게 2008. 2. 14.부터 2009. 2. 18.까지의 차용금 및 용역비를 2009.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 C은 각 위 합의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협동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9. 3. 19. 피고 B에게 500만 원, 2009. 8. 24. 피고 B에게 700만 원, 2010. 3. 19. 피고 C에게 1,500만 원, 2010. 4. 5. 피고 C에게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협동조합,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피고 B: 자백간주

2. 피고 협동조합,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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