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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68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신용 협동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9. 25. 경 위 E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2000. 3. 11. 경 위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F, 부이 사장 G, 이사 H, I, J, K, L, M, N, 감사 O 및 P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날인한 후 그 회의 내용을 작성한 “2000. 3. 11. 자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꺼낸 다음 위 회의록 중 3쪽 ‘ 제 3호 의안 : 기타의 건’ 회의 내용을 적시한 부분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 이후 조합규정 명예 퇴직금 규정대로 하기로 함)”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퇴직 급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다른 신용 협동조합의 ‘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규정 세칙’ 을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위 “2000. 3. 11. 자 정기이사회 회의록 ”에 임의로 첨부하여 마치 2000. 3. 11. 자 이사회에서 퇴직자에게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등 11명의 명의로 된 “2000. 3. 11. 자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위 E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위 협동조합 정기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P 등 위 협동조합 이사들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2000. 3. 11. 자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예퇴직 신청서 사본, 이사회의 록 (2013. 11. 15.) 사본

1.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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