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협동조합은 1 구좌 이상 출자한 조합원이 50명, 조합에 가입하였지만 출자를 하지 않은 회원이 639명으로 총 689명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및 노래 연습장 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2013. 7. 30.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의 이사장으로서,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종합 법률사무소 ’에서 C 협동조합의 총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C 협동조합’ 과 ‘ 사단법인 F’ 의 연대통합합의를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위 연대통합합의의 내용은 두 단체의 통합합의로서, ‘ 회비 징수 권한과 활동은 사단법인 F 가 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한 회비 및 가입비와 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입 총액에서 회비 징수 업무를 위해 사무장에게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100% 로 계산하여, 70% 는 사단법인 F가 사용하고, 30% 는 C 협동조합에게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인데,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동조합의 합병에 대한 것이므로 C 협동조합의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의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경 광주 서구 시청로 96번 길 12에 있는 법무법인 광주로 펌 사무실에서, 2015. 8. 3. C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이사 G, H, 감사 I을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J, K, 감사 L를 취임시키는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시총회의 사록을 인증 받아 2015. 8. 5.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 C 협동조합의 이사 J, 이사 K, 감사 L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여 법인 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와 같은 임원의 선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