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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갑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갑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외 1인)

피고,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4. 25. 선고 (전주)2015누1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0조 ),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ㆍ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법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40조 , 제54조 , 제59조 , 제62조 ,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17조 , 제118조 , 지방자치법 제9조 , 제22조 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이하 ‘강제해산’이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의 ‘해산’을 자진해산뿐 아니라 정당해산결정에 의한 해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여 정당해산결정의 헌법적 효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조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등의 퇴직사유로 당적이탈 등을 규정하되, 그 당적의 이탈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중 ‘해산’은 자진하여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 사건 조항이 소속정당의 해산을 소속정당의 합당ㆍ제명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산’ 부분을 소속정당이 주체가 되는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③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와 강제해산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정당법 제41조 제2항 , 제47조 , 제48조 제1항 , 제2항 등)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 제52조 제1항 , 제200조 등). 위 각 법률의 문언, 주된 규율대상, 목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소속정당의 해산’은 자진해산뿐 아니라 강제해산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2년 제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변경이 잇따르자 소위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당의 강제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퇴직의 예외사유로서의 해산에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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