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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5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3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을 매수하려는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114호로 보내어 그곳에서 그녀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16:1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23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을 매수하려는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114호로 보내어 그곳에서 그녀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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