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4고단4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66』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ㆍ 모집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15. 20:00 경. 경기 화성시 D 오피스텔 703호를 성매매 알선할 목적으로 임대한 후, 인터넷 E 성매매 홍보 무료 싸이트에 성매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 회당 현금 150,000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와 동 소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2015 고단 1801』 피고인 A는 경기도 화성시 D 오피스텔 702호 등에서 ‘F’ 라는 상호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2:00 경 인터넷 사이트 (G )에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D 오피스텔 702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H을 그곳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20. 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133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말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 A 동 522호, 1509호 등을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F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에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2015. 5. 초경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1509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