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1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209호, 308호, 317호, 336호, 34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4:0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오피스텔 308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가명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오피스텔 308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E(가명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오피스텔 336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G(가명 H)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11. 3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3. 17.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