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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인천 남구 I 오피스텔 204호, 612호, 616호, 617호, 924호에서 'J'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K’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M’( 가명), ‘N’( 가명), ‘O’( 가명)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인천 남구 I 오피스텔 510호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K’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Q’( 가명), ‘R’( 가명)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2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3. 7. 00:12 경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1409에 있는 인천지방 경찰청 생활질서계 S 팀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으면서 별건 절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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