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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같은 달 17. 01:15경까지 서울 마포구 C 1318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 1명(여, 25세)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금원 중 5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만원을 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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