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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07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나머지 공동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변경전 상호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야후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각 300만 원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야후코리아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자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위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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