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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나10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 및 반소청구 중 상계로 인한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청구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상계항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 전부와 피고 반소청구 중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8. 피고로부터 구미시 C, D에 있는 ‘E 농장’의 신축 및 부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1. 공사기간 : 착공일 2007. 7. 23., 준공일 2007. 11. 23. 2. 공사대금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은 공정율에 따라 매월 1회, 막대금 5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240일 이내 각 지급한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5.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

6. 기타사항 제1조 공사 시공ㆍ변경 1-1 원고는 이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1-2 원고는 제작, 시공 과정에 현장 입지 조건 및 구조상 부득이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 사전에 피고의 허락을 받아 처리한다.

1-3 공사의 변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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