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의 보증계약에 정해진 보증금액 590,895,3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별지 표 순번 1 내지 5항의 약속어음금 합계 119,8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증채무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자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위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패소부분인 별지 표 순번 6 내지 16항의 약속어음금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증채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환송 전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011. 11. 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B 건립공사를 A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1. 11. 9. 위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1. 11. 10.부터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