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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1 2017나53524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143,929,520원과 그 중 50,209,5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교부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89,200원(인지대 4,000원 송달료 8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이로써 원고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위 패소부분에 한정되겠으나,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변경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은 B의 이의신청으로 실효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그 직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터잡아 B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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