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3,722,935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3.부터 2012.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과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3,722,935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3.부터 2012.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만이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9. 22.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이하 ‘티비에스’라 한다
)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47494호로 채무인수금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티비에스는 주식회사 레오건설(이하 ’레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3. 11. 4.부터 2004. 6. 1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레오건설의 원고에 대한 철근대금채무 중 9,100만 원 부분을 인수하면서, 위 채무인수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영주시 D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03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