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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가단1336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생년월일, 직업, 직위, 출신대학,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 타인에게 유료로 인물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포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사와 제휴하여 인물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공유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9. 1.경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여 2009. 5. 11. 조정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9. 6. 12.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불수락 이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조정위원회에 회신하여 그 무렵 도달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8. 말경 또는 2009. 초순경 원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이를 삭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조정결정이 있었던 2009. 5. 11.경 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5.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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