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정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4: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을 위 주점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