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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단란주점영업을 하면서, 2019. 1. 3. 04:0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6세), E(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노래방 불법 영업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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