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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C 3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02:50경 위 'D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위 노래방 3호 룸으로 안내하여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양주 1병(임페리얼, 13만 원 상당)과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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