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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9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D(17세) 등 청소년 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청소년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청소년들 5명을 출입하게 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맥주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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