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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5고정1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01:40경 순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B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남, 16세)를 출입시키고, 그에게 맥주 8병, 소주 1병 등 시가 1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 의뢰,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 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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