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직원(매니저)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7세), F(여, 16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 등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3000cc, 안주 1접시 등을 88,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외 1명의 자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