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16822 추심금
원고
1. 주식회사 00000
제주시 ○○읍 ○○리 ○○○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
제주시 ○○○
대표이사○○○
3. □□□□ 주식회사
제주시 OOO
대표자 사내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주식회사
서울 OO구 OO동 OO - O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변 론 종결 2014. 4. 4 .
판결선고
2014. 4. 25 .
주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100, 000, 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128, 110, 000원, 원고 □□□□ 주식회사에게 32, 748, 479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타경○○○○호로 진행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 이하 '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 라 한다 ) 에서 2012. 11.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 주식회사 ○○○○○은 2012. 10. 29. ▲▲▲▲▲▲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 제주지방법원 2012타채○○○○호 )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원고 주식회사 △△△△은 2013. 1. 4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 제주지방법원 2012타채△△△△호 ) 을 받았고 , 위 결정은 2013.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 □□□□ 주식회사는 2012. 11. 26.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3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 제주지방법원 2012타채□□□□호, 이하 위 나. 다. 항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을 받았고 , 위 결정은 2012.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김○○, 장○○, 강○○,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김○○ 등으로부터 1, 049, 000, 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1호, 201호, 202호, 501호, 502호, 1101호 ( 이하 ' 이 사건 일부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살피건대,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고,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되는바, 이로써 유치권자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고,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
또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의 변제책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의미는 매수인이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이지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취지 참조 )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하더라도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 채무의 인수, 즉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치물의 점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치권자의 만족을 확보하고 유치물의 계속적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는 유치권 제도의 성질상, 유치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가 유치권의 행사와 별도로 추심권능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소외 회사가 별지 채권 목록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 1, 049, 000, 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인적 채무를 인수하였다 .
고 볼 수 없는 이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이재찬
판사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