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9.19.선고 2014가합3526 판결
추심명령에기한추심금청구
사건

2014가합3526 추심명령에기한추심금청구

원고

배00

서울 성동구 000로 000 000동 000호 ( 옥수동, 000아파트 )

피고

00주택조합

서울 성동구 000길 6, 0층 ( 옥수동 )

대표자 조합장 박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변론종결

2014. 8. 29 .

판결선고

2014. 9. 19 .

주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00개발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이라 한다 ) 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00000 ( 본소 ) 손해배상, 2013가합00000 ( 반소 )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3. 12 .

3.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00000 ( 본소 ) 토지매입대금 반환 청구, 2013가합00000 ( 반소 )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3. 11. 27.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 197, 900, 000원 이에 대하여 2013. 2.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00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000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 채00000호로 '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중 102, 000, 000원 '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02, 000,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판단

( 1 )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 .

( 2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 손해배상채권 및 토지매입대금 반환채권 ) 별로 피압류채권액이 정해지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인 102, 000, 000원을 초과하여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되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이재찬

판사김택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