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전 상호 :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주식회사)는 소외 피투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4. 7.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제486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7. 1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65,757,212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6210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4. 8. 26.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65,727,212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으므로, 최소한 2014. 8. 26. 기준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08년경부터 2014. 9. 11.까지 거래관계가 있었으나 2013. 12. 사실상 거래가 종료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피고는 2013. 10. 19.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소외 에이아이피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에이아이피’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2013. 12. 27. 소외 회사, 에이아이피, 피고 3자가 합의하여 에이아이피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 추심을 포기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에이아이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