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중외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16. 5. 6. 김해시 F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진행하던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여 주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권단을 구성하여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1341호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6,611,073,71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 132,150,000원을 포함한 소외 회사가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7. 3. 15.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1081호 지급명령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5,540,858,782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0769호로 “이 사건 가압류 금 6,611,073,713원 중 금 5,540,858,782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들은 압류된 채권(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132,150,000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 기재 압류한 금액 중 원고들이 각 구하는 청구금액 상당의 추심금 합계 금 124,845,3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