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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020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 16. 08:30경 양산시 B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뚜껑 없이 열린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 아래로 추락하여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노동능력상실률 32%에 해당하는 영구장애가 남았다.

이 사건 맨홀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맨홀에 뚜껑을 설치하는 등으로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을 하자 없는 상태로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맨홀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거동조차 힘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맨홀의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아침에 산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맨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를 부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맨홀에 뚜껑을 설치하게 되면 뚜껑에 나뭇가지나 흙이 덮여 배수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맨홀은 인적이 없는 야산의 등산로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어, 그 위로 사람이 지나가리라는 점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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