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골프장 12번 홀의 변경도면에 따르면 신규로 설치하는 7번 맨홀과 4번 맨홀 사이에 450mm 우수관(또는 연결관 혹은 배수관, 이하 ‘우수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7번 맨홀과 4번 맨홀이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피고 B은 7번 맨홀과 4번 맨홀을 연결하여야 하는 우수관을 변경도면의 설계와 달리 300mm 우수관으로 설치하였고, 7번 맨홀에서 분기되어 온 위 300mm 우수관을 4번 맨홀에 직접 연결하지 아니하고 변경도면 기재 4번 맨홀의 좌측 하단으로 연결되는 450mm 우수관(D=450-38m, 4번 맨홀에 유입된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하 ‘4번 맨홀에 연결된 450mm 우수관’이라고 한다)에 불량 접합하여 위 300mm 우수관이 4번 맨홀에 연결된 450mm 우수관에서 이탈하여 이로 인하여 토사가 원활이 배출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46,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의 하자보수보증인으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46,13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46,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6,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는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