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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25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0. 13:07경 C사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위를 지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맨홀을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B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와 통신주, 전선, 맨홀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42번 일반국도이고, 피고 시흥시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해당 시장이 되는바,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맨홀의 설치ㆍ관리주체인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맨홀과 주변 도로의 높이(단차)가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같도록 관리ㆍ점검하고 맨홀 주변의 도로가 파손돼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표지판 등을 세움으로써 위 지점 도로의 차량 등 운행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7, 11, 14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F와 피고 시흥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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