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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6579
구상금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8. 9. 17: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칠괴동 45번 국도 동삭교차로 노상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송탄교차로 방면에서 서안성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3차로 상의 피고가 관리하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쳐 갔다.

다. C은 2017. 8. 14. 15:17경 ‘이 사건 차량 주행 중 이 사건 맨홀의 뚜껑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차량 앞 조수석 앞 바퀴 먹으면서(맨홀에 끼여) 틀어지며 접촉’되었다는 사고내용으로 사고발생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1,30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언 C의 증언,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 매립불량으로 맨홀에 인접한 도로 콘크리트가 손상되어 맨홀에서 철근 가닥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맨홀을 지나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 타이어와 휠이 손상된 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가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맨홀 주변 및 맨홀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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