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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2가합12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27,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7.부터 2014.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8 소재 주식회사 지우토건 앞을 지나는 칠거리 예양도로에는 위 주식회사 지우토건 사무실 출입구와 위 도로 옆의 하얀색 실선 바깥 부분 사이에 위치한 맨홀(맨홀의 넓이는 가로 90cm, 세로 50cm, 깊이 55cm, 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2. 5. 27. 23:20경 이 사건 맨홀 중 1/4 정도가 파손되어 덮개가 덮여져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시각 낚시짐을 싣기 위해 이 사건 맨홀 부근에 주차된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려던 순간 이 사건 맨홀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맨홀과 도로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좌측 둔부와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입고, 같은 날 광주 하남성심병원에서 도수정복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하는 선병원에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을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2. 5. 4. 이 사건 맨홀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임시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맨홀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예상됨에도 2012. 5. 4. 이 사건 맨홀에 관한 임시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이 사건 맨홀을 보수하거나 그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맨홀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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