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35,19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2012. 4. 20. 피고지인 A와 사이에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2. 4. 22.부터 2013. 4. 22.까지, 보상한도 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대물배상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피고의 이전 상호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5. 6.경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다)이다.
나. 사고의 발생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A는 2012. 11. 1. 13:10경 용인시 처인구 C공사현장에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맨홀인상작업(굴삭기로 맨홀을 들어 올려 다른 맨홀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위한 굴삭기 운전을 요청받았다.
맨홀을 들어 올릴 경우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맨홀 양 옆쪽에 ‘전용철물고리(규격화된 볼트)’를 끼워 그 연결고리에 밸트를 걸어 굴삭기로 들어 올려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맨홀에 노미(함마드릴의 돌 깨는 부위)를 연결하여 굴삭기에 장착한 다음 A에게 굴삭기를 작동하라고 신호하였고, 이에 A가 맨홀을 들어올리던 중 망인이 기설치된 맨홀 1단 부 위에 쌓인 흙을 제거하려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망인이 1단 맨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흙더미를 제거하던 중 굴삭기와 맨홀을 연결하였던 부위가 빠지면서 굴삭기에 매달려 있던 맨홀이 떨어져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이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