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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노40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공장 및 2층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및 제본기계 1대를 매도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D’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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