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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92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북구 F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돌려줄 의사로 피고인 부부가 보관만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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