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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근로자 D이 C에 대한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2014. 4. 2. 근로자 D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한바,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7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D이 2014. 5. 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503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근로자 D과 E은 2014. 5. 12.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가 2014. 5. 29.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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