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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구단31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0. 22.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8. 4. 7.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8.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B 포드 화물차량(총중량 3,425kg)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0. 22.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0년 전의 음주전력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 혈액측정의 방법을 포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호흡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③ 원고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기 위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위법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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