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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구단34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0.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3. 5. 29.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5. 9.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TG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5. 10. 22.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운전한 차량과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부양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위법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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