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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구단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3%), 2003. 10. 1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9%)으로 각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4. 23:22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도시고속도로 대연램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위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2014. 12.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고 밝혔음에도, 단속경찰관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라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이를 믿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포기하였다. 결국 원고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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