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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구단309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6. 9. 17.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0.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2. 30.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3회라는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못한 채 호흡측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원고는 택배기사이자 배우자와 어린 쌍둥이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관계로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배신규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용 차량번호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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