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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구합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993. 4. 21. 제1종 보통자동차, 1994. 3. 17. 제2종 소형자동차, 1995. 10. 13. 제1종 대형자동차, 2000. 7. 21. 제1종 특수(트레일러)자동차의 각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울산 세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9. 혼인하여 가장이 된 점, 덤프트럭 1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부산 소재의 운송회사에 지입하여 울산-영천간 산업폐기물 고정 운송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전에 일단 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운전하였던 것인 점, 이 사건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 부분 면허취소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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