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각영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철외 1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현우를 4년에,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 이원조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원심판시 제1. 나.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판시 제1. 나 (1)의 (나), (다), 제1. 나.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장진호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김우중, 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경훈은 무죄.
피고인 금진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는 항소이유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상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에 의하여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실지거래자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가 누군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에 후자의 것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비실명예금계좌를 피고인들의 것처럼 실명전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는 이 명령에서의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3조 는 실지명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질명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은 위 실지명의를 이하 “실명”이라 한다고 하고, 긴급명령 제3조 제2항 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긴급명령 제5조 제1항 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명백히 밝힌 바에 따라서 긴급명령상의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외형상 나타난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긴급명령상의 실명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의 명의를 의미하고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긴급명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법조문상의 근거가 없다.
둘째, 민간인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공권력작용인 자금출처의 조사·확인의 권한을 주는 것은 서비스업체인 금융기관의 성격상 맞지 아니하며, 자금출처의 조사·확인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의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금융기관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아니된다.
셋째,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원래 금융기관과의 “거래자”라함은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신이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배후에 자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실소유자를 금융긱관과의 거래자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과 제5조 제1항 의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은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자신이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면상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긴급명령의 시행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확인이 금융기관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 정태수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다른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나. 피고인 정태수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피고인 정태수는 항소이유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 정태수가 1990.11.을 전후하여 노태우에게 금 100억원을 공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 금원공여를 뇌물공여죄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1995.11.27. 공소제기되었는데,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1990.11.28. 이후에 위 뇌물공여가 이루졌음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뇌물공여죄는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 제50조 제1항 ,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 5년이고, 피고인 정태수의 위 뇌물공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 1995.11.27.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금 100억원의 공여가 공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0.11.28.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1990.11.을 전후하여 한번에 금 100억원을 공여한 것 자체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시기가 1990.11.28.보다 다소 전이든 후이든간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1990.11.말경(11.말경인지 12.초경인지는 정확하지 않음)” 금 100억원을 노태우에게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 작성의 한보그룹 재정본부 전무 주규식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1990.11.말경 비자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정태수에게 주었다.”는 것이며, 검사 적성의 노태우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정태수는 1990.11.말이나 12월 초순경 청와대 별관에서 금 100억원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정태수가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정태수의 진술에 의하면 1990.11.하순경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며칠 뒤 독대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위 정태수의 진술이 모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위 금 100억원을 수수한 시기에 관하여 노태우의 진술은 없고 피고인 정태수는 1990. 11.경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현우는 1990.11.말경 노태우와 피고인 정태수와의 독대를 주선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뇌물공여의 시기는 1990.11.27.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주사 이광호가 1995.11.10.에 작성한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한보철강 주식회사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서울신탁은행 영업2부에서 1990.11.28. 발행한 자기앞수표들이 같은 날 제2의 은행(동화은행 대치지점, 한일은행 대치지점 등)에 입금되고, 같은 날 위 제2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들이 제3의 은행(상업은행 대치지점, 상업은행 압구정지점 등)에 입금되고, 같은 날 위 제3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들이 제4의 은행(상업은행 대치지점, 상업은행 도곡지점 등)에 입금되고, 같은 날 위 제4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들이 1990.12.5. 동화은행 영업부의 어느 계좌인가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 작성의 안영모에 대한 진술조서와 신성우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노태우가 경호실을 통하여 1990.12.5. 위 동화은행 영업부에 청무회라는 계좌를 만들었고 그날 이 계좌에 금 70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누가 위 자기앞수표들을 위 각 은행에 입금하고 위 각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갔는지와 위 제4의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들을 동화은행 영업부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및 위 제4의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들이 동화은행 영업부의 어느 계좌에 입금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위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자금 흐름의 각 단계별로 금액의 증감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피고인 정태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별도로 위 각 은행이 자기앞수표들을 발행하고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의 은행으로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제4의 은행으로부터 자기앞수표들을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 정태수 또는 그의 휘하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위 자기앞수표들이 제3자에게 교부되어 그 제3자가 노태우측에게 공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1990.11.28. 출금된 한보철강 주식회사의 돈이 소위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친 뒤 피고인 정태수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의 뇌물로서 그 날 이후 1990. 12. 5.까지 사이에 노태우에게 교부되어 그 일부가 1990.12.5. 노태우의 위 계좌에 들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정태수가 노태우에게 위 금 100억원을 공여한 것이 1990.11.28. 이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무릇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정태수의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이상,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법리에 따라 위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태수가 공여한 위 금원의 뇌물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정태수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 피고인들의 그밖의 주장에 대하여
(1) 직무범위 내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장진호는, 대통령은 행정 전반을 조정 통괄하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각부 또는 말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까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일들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들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일들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범죄사실란 판시와 같이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지휘.감독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중지권 등을 가지므로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환경처장관, 산림청장 등)을 통하여 지휘, 감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적어도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와의 대가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장진호, 이현우, 금진호, 이원조는,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장진호가 노태우에게 공여한 금원과 피고인 이현우, 금진호, 이원조가 기업인들로 하여금 전두환, 노태우에게 공여하도록 권유 등을 한 금원은 대통령의 직무와의 대가관계 없이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가관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기업인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전두환, 노태우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이 사건에서 수수된 금원은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모금, 관리된 것이 아니고 ②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인 한, 비록 처음부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환언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금원이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으로서 뇌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오직 당해 정치가의 인격, 식견, 이념, 주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이념, 주장의 실현을 그에게 위탁하는 의도에서 자금을 주고 전혀 직무와의 대가관계는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기업인들이 금원을 공여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된 이익을 기대하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하였고 전두환, 노태우도 대통령으로서 기업인들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금원 제공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다가, 이 사건 각 수수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 그 금원 수수의 방식이 비공식 단독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전두환, 노태우가 받은 금원의 관리방법이 은밀한 것이었고, 공여한 기업인들 역시 대개의 경우 금원 조성방법이 변칙적이었고 속칭 돈세탁을 한 점,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 퇴임 후에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수수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대통령의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중 순수한 정치헌금이나 성금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와의 대가관계도 일부 인정되고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있는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순수한 정치헌금이나 성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전체를 뇌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수된 금원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의 직무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개개의 금원별로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중 어느 것과 관련하여 수수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대가관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추석이나 연말에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에게 주었다고 하는 돈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모금, 관리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역시 뇌물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은 대통령의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성의 인식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장진호는, 그들이 노태우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주면서 정치자금 또는 성금으로만 생각하였지 대통령의 직무행위의 대가라는 인식 즉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노태우에게 공여한 각 금원의 액수가 매우 크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단독 면담의 기회에 금원을 주었으며 위 각 금원을 조성할 때 대부분 자금세탁을 하고 변칙 회계처리를 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적극적·구체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적어도 불이익은 입지 않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줄 당시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김우중이 1991.5.경에 준 금 100억원의 공여취지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은, 그가 1991.5.경에 2회에 걸쳐 노태우에게 공여한 금 100억원은, 1991.6.의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공여한 것일 뿐이고, 그보다 오래 전인 1990.8.31.에 낙찰받은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의 수주사례도 아니고 그보다 오래 후인 1992.2.경 발주 예정의 월성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공사 등 국책사업의 수주청탁도 아니며 검사 작성의 차동열, 노명일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김우중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김우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제 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차동열, 노명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대검찰청 검찰주사 김종만 작성의 수사보고(월성원전 3, 4호기 추진계획)의 기재에 의하면,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의 발주에 있어 대우그룹의 잠수함건조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동아그룹에 위 공사를 맡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피고인 김우중이 그렇게 되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위 공사를 대우그룹에 맡겨 달라고 노태우에게 요청하여 1990.8.31. 대우그룹이 위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 피고인 김우중이 1990.12. 중순경 노태우에게 금 20억원을 주었으나 그후 남북경제협력관계로 노태우를 만날 때마다 돈을 더 바라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향후 월성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서 위 금 100억원을 노태우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우중이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은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와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공사 등 국책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 없이 순수하게 광역의회 선거자금으로만 위 금원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김우중이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은, 당시 절대절인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거부하였다가는 엄청난 위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와 같은 가능성에 외포되어 위 각 금원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 김우중은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직에 있던 노태우가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의 의사로서만 피고인 김우중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 김우중으로서도 대통령직에 있던 노태우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대우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 김우중의 위 각 금원의 제공이 공갈죄의 피해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김우중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은 재벌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과거부터 관례화되어 온 대통령에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거에 재벌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적법한 관례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우중이 위 각 금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우중의 위 각 뇌물공여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김우중이 김종휘에게 지급한 금원의 직무대가성에 대하여
피고인 김우중이 김종휘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그 교부시점이 주식회사 대우가 참여하고 있던 군전력 증강사업에 있어서 이미 사업결정은 이루어졌고, 다만 개별적인 계약 체결이나 계약 이행만이 남아 있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거의 없던 시점이고, 또한 김종휘가 곧 퇴임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으며, 곧 퇴임하는 공직자를 돕자는 생각에서 대우그룹 회장 비서실장 공소외 신무상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고, 교부 명목도 특정 현안에 대하여 청탁이나 선처를 부탁한바 없이 교부하였으며, 김종휘가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대우에 어떠한 선처를 해 준 것이 없고, 오히려 잠수함 3차계약은 불필요한 의혹이 비쳐지지 않도록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개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제공이 김종휘의 어떤 직무행위에 대한 불법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 직무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우중이 김종휘에게 제공한 금원은 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인 김종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거나 머지않아 퇴임하는 공직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대우에 어떤 선처를 해 준 것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관련한 피고인 최원석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최원석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1. 다. (1)의 (가), (나)항은, 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이행에 대한 국내은행의 보증을 받음에 있어 위 보증과 대통령의 직무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대통령이 위 보증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적시가 없고, ②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 등에 있어 동아그룹이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적시가 없고, ③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수주되도록 내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위 내정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적시가 없어서, 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당심증인 유홍근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대검찰청 검찰주사 김종만 작성의 수사보고(‘90 동아건설의 리비아 지급보증 관련)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최원석 경영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그 수주의 제2차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계약이행 및 선수금반환 보증서를 1990.5.4.까지 리비아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건설부장관의 위 공사의 수급허가조건에 1억불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보증받지 말 것이라고 하는 보증한도가 붙어 있었고 위 보증한도가 국내은행을 사실상 기속하고 있던 터라 위 보증서 제출기간을 지키기 위하여는 위 보증한도의 철회가 필요하였던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위 보증한도를 철회하여 주었기 때문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90.5.9.까지 서울신탁은행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모두 발급받아 리비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은행의 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대통령이 건설부장관을 통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은행들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그를 통하여 위 은행들의 보증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은행들의 위와 같은 보증서 발급업무는 대통령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공소장이 기업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광범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적시한 후에 “기업경엉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이상 직무와의 관련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③ 아산만 해군기지공사는 뒤의 범죄사실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 발주하였는데, 대통령은 위 공사의 발주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의 발주는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관계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곧 뇌물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노태우가 피고인 최원석을 위하여 실제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적시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있어 직무와의 관련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인 최원석은 검사가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중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인 최원석은, 그가 피고인 이현우에게 준 금원은 피고인 이현우가 국민학교 선배이어서 경호인 운영비로 준 것이지 대통령 면담 주선 대가로 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기업인과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무중의 하나이고 피고인 최원석이 대통령 면담 주선의 대가로 피고인 이현우에게 위 금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와 관련하여, 수뢰의 정범인 노태우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나열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수수된 금원과 관련된 노태우의 구체적인 직무를 적시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단지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만 직무관련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법령에 의한 직무와 그와 관련된 사실상의 광범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적시한 후에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금원수수가 대통령의 위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금원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와의 관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개개의 금원 수수가 대통령의 위 여러 가지 직무중 구체적으로 어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뇌물과 직무와의 관련성은 그 직무가 수뢰자의 여러 직무 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함을 적시하면 되고 수뢰자의 여러 직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지까지는 명백히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노태우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공소장 적시의 구체적인 직무중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범위내에서는 직무관련성을 특정하여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뇌물성의 인식이 없다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노태우와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하였을 뿐 면담 목적, 금원수수 여부, 금원수수 명목과 그 액수를 알지 못하였고, 면담자료를 준비하거나 면담 후 조치상황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가사 피고인 이현우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태우에게 전달하거나 노태우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성금으로 알았을 뿐이고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이현우를 뇌물수수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현우가 노태우와 기업주와의 단독면담시에 거액이 수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었고 노태우가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나 피고인 이현우 자신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아서 노태우에게 전달하는 돈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3) 뇌물제공을 권유하거나 면담주선을 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1988.12.경 피고인 최원석에게, 원심판시 각 일시에 공소외 김석원, 이동찬, 김현철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하여 뇌물제공을 권유한 일이 없고 구평회와 노태우와의 면담을 주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와 검사 작성의 구자경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현우가 피고인 최원석, 공소외 김석원, 이동찬, 김현철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하여 뇌물제공을 주1) 권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후임 대통령경호실장인 최석립에게 부탁하여 구평회와 노태우와의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노태우의 수뢰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4) 정범인 노태우의 금원수수 장소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구자경이 구평회를 통하여 원심판시 2. 라. (1) (사)항의 일시에 노태우에게 금원을 공여한 것이 피고인 이현우의 면담주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여장소는 청와대 안가가 아니라 청와대의 관저 또는 집무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정도의 장소의 차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5) 정범인 노태우의 금원수수 명목이 실제와 다르다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정범인 노태우가 피고인 최원석으로부터 1989.12.에 받은 금원은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수주청탁과, 1990.12. 초순경에 받은 금원은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청탁과, 1990.12. 하순경에 받은 금원은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 은행지급보증과, 1991.8. 초순경에 받은 금원은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 내정과 각 관계 없고, 피고인 정태수로부터 1990.11.경 받은 금원은 수서택지와, 피고인 장진호로부터 받은 금원은 지방공업단지지정과, 이준용으로부터 합계 2회에 걸쳐 받은 금원은 공사수주와 각 관계 없고, 박용곤으로부터 1991.5.경 받은 금원은 패놀 방류에 대한 사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업인들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취지가 원심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주2) 없다.
(16) 저축사례비를 받은 일이 없다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동화은행장 안영모로부터 1992.9. 중순에 금 3,000만원을 받은 일이 없고, 그외에 안영모로부터 금원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저축사례비가 아니라 직원 회식비 등으로 받았으므로 저축관련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와 검사작성의 전학수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이현우가 원심판시 각 일시에 안영모로부터 저축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7) 수뢰 또는 알선수재를 한 바 없다는 피고인 이현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는, ① 1989.12. 피고인 최원석으로부터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수주청탁기회 마련 사례로 뇌물 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금액도 1억원보다 적고 회식비로 받은 것으로서 뇌물이 아니며, ② 1991.8.초순 피고인 최원석으로부터 아산면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청탁기회 마련 사례로 금 5,000만원을 받은 일이 없고, ③ 1991.12.경 피고인 최원석으로부터 대통령 면담주선 사례로 금 6,000만원을 받은 일이 없고, ④ 1990.12.경 김석원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받은 장소가 경호실장 집무실은 아니고, ⑤ 이종완으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가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공사의 수주청탁명목으로 수뢰 또는 알선수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현우가 위 각 시기에 원심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8) 수뢰를 방조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 금진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금진호는 김용산, 박용학에게 대통령에 대한 금원 제공을 적극 권유한 바 없고 증뢰자의 전달 요청에 의하여 심부름을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제3자뇌물취득죄(뇌물전달죄)이거나 뇌물공여의 공범이지 뇌물수수의 방조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노태우의 동서로서 상공부장관 등을 역임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노태우와 가까운 피고인 금진호가 노태우의 사전승낙에 기하여 김용산, 박용학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하여 대통령에 대한 금원제공을 하도록 권유하여 노태우의 수뢰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금진호에게 수뢰자를 방조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뇌물공여방조(또는 제3자뇌물취득죄)만 성립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 금진호에게 피고인 노태우의 수뢰를 용이하게 할 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금진호가 김용산, 박용학의 증뢰를 용이하게 한 면도 있고 뇌물공여에 제공되는 정을 알면서 김용산, 박용학으로부터 교부받았어도, 뇌물공여방조죄(또는 제3자뇌물취득죄)와 수뢰방조죄는 함께 성립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금진호의 위 행위를 기소된 죄명인 뇌물수수방조죄로 의율한 조치에 하등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증뢰의 방조와 수뢰의 방조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경우 이론상은 양죄의 상상적 경함의 관계에 있으나, 그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는 증뢰자와 수뢰자 중 누구를 위한 의사가 보다 강하였는지에 의하여 어느 한쪽만으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인바, 피고인 금진호와 노태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금진호에게는 김용산, 박용학을 위하여 뇌물을 전달한다는 생각보다는 노태우를 위하여 금원 제공을 권유하고 노태우 대신 위 금원을 받아 그에게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짙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뇌물수수방조죄로 의율한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9) 수뢰를 방조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 이원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원조는 증뢰자인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와 상의하여 그들이 뇌물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을 단순히 의사전달 방식으로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의 공범에 불과할 뿐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수뢰행위에 대한 방조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원조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전지시를 받고 이 지시에 따라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하여 대통령에 대한 금원제공을 하도록 권유하여 전두환, 노태우의 수뢰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뇌물공여의 방조와 뇌물수수의 방조의 관계는 위 피고인 금진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직권 판단
피고인 김우중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1. 나. (1)의 (가), (다)항과 피고인 최원석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1. 다. (1) (나)항과 피고인 이현우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2. 라. (3)의 (가), (나), (다)항과 피고인 금진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3. 가. (2)항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당심은 원심과 그 심판대상을 달리 하게 되었으므로 위 변경되 부분 자체는 물론이고 그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이현우, 금진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우중, 최원석, 이현우, 금진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마. 피고인 장진호, 이원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장진호는 그의 기업경영을 통한 기여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원조는 그의 오랜 공직 경력 등에 비추어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장진호, 이원조는 각 초범이고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 장진호, 이원조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장진호, 이원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2.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중 당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별지 생략]
범죄사실
이 법원이 판시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일부 범죄사실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심판시 1. 나. (1)의 (가)항의 피고인 김우중의 뇌물공여 취지를,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에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원심판시 1. 나. (1)의 (다)항의 피고인 김우중의 뇌물공여 취지를,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월성 원자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건설공사,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월성 원자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원심판시 1. 다. (1) (나)항의 피고인 최원석의 뇌물공여 취지를,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의 취지”에서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의 취지 및 기업경영 등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이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원심판시 2. 라. (1) (사)항의 피고인 이현우의 수뢰방조행위를,
“같은 방법으로 노태우와 구평회와의 면담을 주선하여”에서
“피고인 이현우의 후임 대통령경호실장인 공소외 최석립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태우와 구평회와의 면담을 주선하여”로 변경하고,
원심판시 2. 라. (3) (가), (나), (다)항의 피고인 이현우의 수뢰방조의 정범인 노태우가 정태수로부터 받은 뇌물의 수수취지에서 “특히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분양받을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를 각 삭제하고,
원심판시 2. 라. (5) (가)항의 피고인 이현우의 김석원에 대한 금품제공 권유시기를, “1990. 7. 하순경”에서 “1990. 7. 초순 경”으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2. 라. (6)항의 피고인 이현우의 수뢰방조의 정범인 노태우가 이준용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수수취지 중,
“보령 화력발전소 3·4호기 토목공사를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를
“보령 화력발전소 토목공사를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2. 라. (9)항의 피고인 이현우의 김현철에 대한 금품제공 권유시기를, “1992. 2. 경”에서 “1992. 1. 경”으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3. 가. (2)항의 피고인 금진호의 범죄사실을,
“1991. 7. 중순 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공소외 유각종으로부터 석유비축기지공사를 수주한 여러 업체들이 갹출한 돈을 노태우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인사 및 운영은 물론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노태우에게 제공하는 금 58억 9,600만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노태우에게 전달하여 노태우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 하고”에서
“1991. 7. 중순 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공소외 유각종으로부터 석유비축기지공사를 수주한 여러 업체들이 갹출한 돈을 노태우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인사 및 운영은 물론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노태우에게 제공하는 금 58억 9,60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뇌물공여에 제공되는 금품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고”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증거는,
(1) 피고인 김우중의 범죄사실 증거에, 피고인 김우중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대검찰청 검찰주사 김종만 작성의 수사보고(월성원전 3, 4호기 추진계획)의 기재와 검사 작성의 이현우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최원석에 대한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추가하고
(2) 피고인 최원석의 범죄사실의 증거에, 대검찰청 검찰주사 김종만 작성의 각 수사보고(90 동아건설 리비아 지급보증 관련, 아산만 해군기지 추진계획)의 기재를 추가하고
(3) 피고인 이현우의 범죄사실의 증거에, 대검찰청 검찰주사 김종만 작성의 각 수사보고(90 동아건설 리비아 지급보증 관련, 아산만 해군기지 추진계획)의 기재와 검사 작성의 최원석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구자경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전학수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기재의 검사 작성의 이종원, 이동창에 대한 진술조서를 이종완, 이동찬에 대한 진술조서로 정정하며
그밖에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제1. 나. (1) (나), (다), 판시 제1. 나. (2)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 (1)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최원석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 (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다. (1)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장진호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 가. (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 가. (1)의 (마)항, 제2. 가. (2)의 (가), (나), (다)항, 제2. 나.의 (2)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판시 제2. 가. (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을 적용함}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판시 제2. 나.의 (1)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 가. (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가. (1)(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징
형법 제134조 {판시 제2. 가.항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 나. (2)항 기재의 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 제3조 {판시 제2. 나. (1)항 기재 각 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 제9조 제1항 (판시 제2. 다항 기재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금진호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판 시 제3. 가.의 (1)항과 (3) (가)항과 (3)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판시 제3. 가.의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 가.의 (1)항과 (3) (가)항과 (3)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가. (1)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이원조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1)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들고 정치를 하는 데에 돈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돈의 흐름 자체는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될 것이다. 문제는 그 흐름의 통로와 분량을 적절한 경로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결국 국가의 행정과 정치에 소용되는 돈의 흐름과 양을 공개하여 법률로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형태로 발견한 인간의 이성이 명하는 바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인류의 이상이다. 왕조시대와 달리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돈을 의미하는 소위 정치자금까지를 일부의 문명국가에서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또 다른 일보의 전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행정의 예산이 법으로 공개되고 감사를 받는 것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정치자금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서 그에 관한 공개와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난 돈의 흐름이다. 비유하자면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이 지하의 미로로 흐르는 경우인 것이다. 바로 정치자금으로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주고 받는 뇌물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의 수로로 흘러야 할 물이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지상의 수로를 막거나 좁혀 놓고 대신 지하의 미로로 물길을 열어 놓은 사람, 그리고 지하의 미로의 폭을 넓혀 놓은 사람이 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물은 흘러야 하는데 지상의 수로는 막혀 있고 대신 지하의 미로가 열려있다면 물은 지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통로와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지상의 수로는 좁혀 놓고 대신 지하의 미로를 넓혀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하의 통로가 열려있다 하여 그 곳으로 돈을 쏟아부은 기업가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가들에게, 열려있는 지하의 통로를 외면하고, 그 대신 지상의 수로가 개통되고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의지가 지배하는 정치후진국에서, 권력이 개설한 지하의 별도 통로를 이익추구에 민감한 사람들이 외면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과 기회는 좁고 적을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업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며 국부의 생산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에서, 기업 및 기업가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가들의 사고를 일차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들의 책임은 일차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권력, 그리고 이를 거들은 추종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 김우중이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최원석에 대하여
위 1.의 (1)항에서 판시한 바를 참작하고, 피고인 최원석이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장진호에 대하여
위 1.의 (1)항에서 판시한 바를 참작하고, 피고인 장진호는 초범이며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
피고인 이현우가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범행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이현우가 수뢰 또는 수뢰방조한 횟수가 많고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현우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5. 피고인 금진호에 대하여
피고인 금진호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6. 피고인 이원조에 대하여
피고인 이원조는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양쪽에 걸쳐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하여 위 1.의 (1)항에서 판시한 "지하의 미로로 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권력자를 적극 추종한 자"로서, 비유컨대 지하의 미로를 설계하고 안내한 것과 같아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무죄부분
피고인 금진호, 정태수, 이경훈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금진호, 정태수는 공모하여, 1993.8.12.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거래자에게 2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부과되고, 금융기관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시 실지 거래자임을 확인하고 고액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금진호가 1993.9. 초순경 한보그룹 총회장 피고인 정태수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비실명 예금통장(예금잔고 합계 금 606억 2천만원)을 적당히 실명전환하여 위 통장들에 예치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사용하라는 제의를 하고 위 정태수는 이에 응하여, 마치 위 각 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자신인 것처럼 은행측에 주장하여 그 명의를 한보상사 정태수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1993.9.11.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소재 동화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한보의 재무담당이사 공소외 주규식으로 하여금 위 은행 실명전환 담당직원에게 위 은행에 개설된 성산회 윤남식 명의의 비실명 기업금전신탁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도장 및 한보상사 정태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전환용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마치 위 가명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한보상사 정태수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신청하게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한보상사 정태수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위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입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3.9.9.부터 다음 달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실명전환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개 은행으로부터 6개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한보상사 정태수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각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각 입력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각 은행으로 하여금 실지 금융거래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게 한 다음 국세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 및 실명전환자산 통보업무를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금진호, 이경훈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금융실명제 실시 사실을 알면서도, 1993.10.초순경 피고인 금진호가 피고인 이경훈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비실명 예금통장(예금잔고 합계 금 362억 8천만원)을 적당히 실명전환하여 위 통장들에 예치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사용하라는 제의를 하자 피고인 이경훈이 이를 승낙한 후, 마치 위 각 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대우 또는 김우중인 것처럼 금융기관측에 주장하여 그 명의를 주식회사 대우 또는 김우중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1993.10.11. 서울 중구 순화동 1의 170 소재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주식회사 대우의 자금부 직원 공소외 박원재로 하여금 위 은행 실명전환 담당직원에게 위 은행에 개설된 우일인터내셔날 명의의 비실명 기업금전신탁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도장 및 주식회사 대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전환용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마치 위 가명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대우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신청하게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대우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위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입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실명전환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2개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대우 또는 김우중이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각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각 입력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 금융거래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게 한 다음 국세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금융기관의 실명전환 업무 및 실명전환자산 통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앞의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보그룹 회장인 피고인 정태수는 1990.11.28. 직후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 노태우에게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한보그룹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경영상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금100억원을 교부하여 노태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앞의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다만 피고인 이현우가 김석원, 김현철에게 뇌물제공을 권유한 시기를 뒤의 범죄사실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함.
주2) 다만 노태우와 이준용 사이의 뇌물수수 취지를 뒤의 범죄사실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