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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38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B로부터 75,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B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고 C 전 대통령의 아들인 E 등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여 오면서, 그 관계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AM으로부터 ‘돈을 주면 평소 친분이 두터운 C 대통령의 아들 E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2009. 11. 23. 1,000만원, 2009. 11. 28. 300만원, 2009. 12. 3. 1,000만원, 2009. 12. 10. 400만원, 2009. 12. 11. 1,000만원, 2009. 12. 22.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받고, 2009. 12. 하순경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금품을 받고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B은 F, A와 공모하여, 2010.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충주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H로부터 ‘돈을 주면 평소 친분이 두터운 C 대통령의 아들 E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틀림없이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H의 지인 I을 통하여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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