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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4.자 96모94 결정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25),129]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9조 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2] 헌법 제27조 제5항 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 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1] 피해자 진술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이유 기재 정도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판단기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39조 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재항고인

A 외 3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 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7. 2. 3.자 86모57 결정 , 1986. 9. 29.자 86모34 결정 , 1985. 7. 23.자 85모12 결정 참조),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고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도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신청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이 사건 증인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원심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 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 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 B 등 11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96노1892호 내란수괴 등 피고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재항고인들 및 항고외 C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하자 위 C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재항고인 D는 이미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과 위 C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중복되어 있어 그들 모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여 피고인들과 다른 관계인들에 대한 심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C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헌법상의 피해자진술권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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