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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대집1997(2),1164]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김각영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학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 안무현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안현태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안현태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전두환이 수수한 각 금원은 정치자금이고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현태는, 정범인 전두환이 수수한 각 금원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직전에 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자금(이하 대선자금이라 한다)으로 모금된 것이고 공여자도 대선자금으로 인식하면서 공여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정치자금이고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대가관계도 없으며 전두환이 공여자에게 특혜를 준 일도 없어서 뇌물이 아니며,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보아 피고인 안현태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금원을 뇌물로 보아 피고인 안현태를 뇌물수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금원은 그 수수 당시의 명목 여하와 관계 없이 대통령 전두환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순수한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두환이 금원공여자에게 현실적으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는 뇌물성의 요건이 아닌데다가, 위 각 금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모금되고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성을 부여받을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안현태는 뇌물성의 인식이나 수뢰방조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현태는 전두환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평소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대선자금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업인들이 내는 자금을 전달하면서 위 자금이 여당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위 자금을 대선자금으로만 생각하였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생각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며 대통령의 수뢰를 방조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수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안현태는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방대한 직무권한을 기업인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이익을 기대하고 대통령에게 금원을 공여하는 것임을 알면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들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금원을 공여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업인들이 공여하는 금원을 대통령 대신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안현태는 대통령이 기업인과 단독면담하는 경우에는 거액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 면담의 일시·장소의 결정에 관여하고 위 일시·장소를 기업인에게 통보하고 위 장소에 기업인을 안내하는 등으로 대통령 전두환이 기업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을 도운 사실, 전두환이 대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남겨 피고인 안현태로 하여금 가명 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안현태에게, 위 각 금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 즉 뇌물성에 대한 인식과 수뢰방조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안현태가 위 금원은 모두 대선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있어 수수되는 금원의 용도에 관한 것이어서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현태는 5공 시절 선거때마다 기업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거의 관행화되어 있었고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시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재무부 등 여러 기관이 대선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장인 피고인 안현태만 거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5공 시절에 기업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관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안현태 자신의 수뢰에 대하여(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의 유무)

피고인 안현태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담당하는 대통령의 면담일정 조정에 관한 직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피고인 안현태가 일방적으로 면담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안현태가 공소외 임창욱으로부터 받은 금 5천만원은, 임창욱과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경호실의 업무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된 속칭 떡값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은 피고인 안현태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 교부된 금원으로 인정되고 위 면담주선업무는 피고인 안현태의 경호실장으로서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인 성용욱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정치자금이고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성용욱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당사자간에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대선자금을 조성한다는 의도밖에 없었고, 수수시기도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으며 그 자금조성절차도 공식적인 지휘체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모금하였고, 피고인 성용국이 모금한 금원은 실제로 재선운동본부에 전달되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금원공여자들이 공여 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특혜나 우대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정치자금일 뿐이고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 범죄사실란 제1.의 각 항의 금원은 국세청장인 피고의 성용욱의 직무에 관하여, 제2.의 각 항의 금원은 대통령인 전두환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성용욱에게 위 각 금원은 자신 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는 것이라는 점, 즉 뇌물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수당시의 명목여하와 관계 없이 수뢰죄 또는 수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금원은 순수한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뇌물의 용도와 전두환 또는 피고인 성용욱이 금원공여자에게 현실적으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고, 위 각 금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모금되고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성을 부여받을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성용욱은, 피고인 성용욱이 당시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과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모금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의 권력체계나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상으로 볼 때 대통령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대선자금 모금지시를 피고인 성용욱이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 성용욱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성용욱이 자신의 전임 국세청장이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있던 피고인 안무혁의 연락을 받고 국가안전기획부장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안무혁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할 것을 지시 받으면서 이는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세청장인 피고인 성용욱이 거액의 뇌물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두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인 안무혁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수령자인 피고인 성용욱에게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무혁은, 피고인 안무혁이 피고인 성용욱, 전두환과 공모하여 수수하였다는 각 금원은 여당의 대통령선거본부로 보내기로 한 정치자금일 뿐이며 국세청장인 피고인 성용욱에게 귀속되어 그가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므로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기업인들이 피고인 성용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각 금원을 공여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업체에 대하여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사실, 기업인들로서는 위 각 금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되든, 피고인 성용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든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었고, 그 용도를 대선자금으로 특정하여 금원을 공여한 것도 아니었던 사실, 전두환이나 피고인 안무혁이 피고인 성용욱에게 기업별 모금액을 정해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성용욱이 약 2개월에 걸쳐 11명의 기업인들과 금액을 협의하여 모금을 하였고 모금된 금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안무혁 측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성용욱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기업인들과 금액을 협의하여 위 각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일단 피고인 성용욱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성용욱이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하는 금원 전액을 대선자금으로 보내는 이외의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수수한 금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의연 피고인 성용욱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성용욱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처분권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무혁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에게 위 뇌물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전액 대선자금으로 대선운동본부에 보내 준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결여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신이 직접 소비할 의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금원의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일단 수령자의 것으로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금원이 교부된 경우에는 수령자의 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피고인 성용욱 및 그와 공동의사주체를 형성한 피고인 안무혁에게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전두환이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과 원심 범죄사실란 제1.항 각 죄의 공동정범인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전두환은 1987.10.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인 피고인 안무혁에게, 당시 국세청장인 피고인 성용욱과 함께 세금의 부과 및 징수와 세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견기업체로부터 제13대 대통령선거 지원의 명목으로 모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안무혁은 그 시경 국가안전기획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성용욱에게 전두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견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성용욱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은 공소외 이원조와 함께 금원을 모집할 대상기업체를 선정하고 성용욱이 직접 대상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금원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기로 전두환,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성용욱이 1987.10.경부터 1987.12.경까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박경복 등 11일으로부터, 각종 세금의 부과 및 징수와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억원 내지 15억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 성용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54억 5천만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검사 작성의 전두환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안무혁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성용욱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원심( 서울지방법원 96고합12 )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전두환, 피고인 성용욱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① 국가안전기획부장인 피고인 안무혁이 1987.10.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자금을 대기업에서만 받고 있는데 30대 그룹 이하의 건실한 중견기업체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하여 전두환은 ‘안기부장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한 사실, ② 그리하여 피고인 안무혁이 자신의 사무실로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와 국세청장 피고인 성용욱을 불러 기업내용을 잘 아는 이원조로 하여금 모금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게 하고 선정기업 명단을 피고인 성용욱에게 불러 주고 피고인 안무혁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년 후배이고 후임 국세청장인 피고인 성용욱으로 하여금 대선자금을 모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성용욱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1987.10.경부터 12.경까지 박경복 등 중견기업 경영인 11인으로부터 대선자금모금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54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 안무혁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모금업무 총괄 및 전달을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 이상연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상연이 피고인 성용욱으로부터 위 금 54억 5천만원을 받아 여당의 제13대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에 전달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이 직접 피고인 성용욱에게 중견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전두환과 피고인 안무혁과의 사이에 공동의사주체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일체가 되어 위 모금행위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을 모의하였다거나 그 후 피고인 성용욱이 모금하는 행위를 전두환이 점검하거나 독려하는 등으로 구성요건의 실현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전두환이 위①항과 같이 피고인 안무혁의 보고를 받으면서 “피고인 성용욱이 기업의 내용을 잘 아니 피고인 성용욱과 함께 피고인 성용욱의 국세청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견기업인들로부터 모금을 하도록” 피고인 안무혁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성용욱이 주로 대공수사분야에 오래 종사하여 오다가 국세청장으로 부임한지 5개월밖에 안 되었고 기업내용은 이원조가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안무혁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안무혁의 일부 진술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안무혁의 적극적, 능동적인 보고 내지 건의를 받고 ‘안기부장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하여 소극적, 수동적으로 용인함에 그쳤고, 그 이상 공동의사주체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일체가 되어 위 모금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거나 직접 모금을 독려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성용욱의 국세청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수뢰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두환이 피고인 성용욱의 수뢰에 관하여 교사나 방조범이 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전두환이 피고인 성용욱의 수뢰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분은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마. 피고인 안현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안현태는 공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대선자금을 모금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안현태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안현태는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안현태에 대한 징역 4년의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안현태의 양형부당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안현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2.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중 당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에 판시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1. 피고인 안무혁, 같은 성용욱, 전두환은,

전두환은 1987.10.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인 피고인 안무혁에게, 당시 국세청장인 피고인 성용욱과 함께 세금의 부과 및 징수와 세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제13대 대통령 선거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하고, 안무혁은 그 시 경 국가안전기획부장 사무실에서 성용욱에게 전두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견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하자’고 제의하고, 성용욱은 이를 승낙한 다음, 안무혁, 성용욱은 공소외 이원조와 함께 금원을 모금할 대상기업체를 선정하고 성용욱이 직접 대상기업체의 대표들에게 금원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여,”를

“1.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인 피고인 안무혁이 1987.10.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전두환에게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자금을 대기업에서만 받고 있는데 30대 그룹 이하의 건실한 중견기업체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하여 전두환으로부터 ‘안기부장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안무혁이 자신의 사무실로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와 국세청장 피고인 성용욱을 불러 기업내용을 잘 아는 이원조로 하여금 모금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게 하고 선정기업 명단을 피고인 성용욱에게 불러 주고 피고인 성용욱이 대상 기업의 대표에게 금원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대선자금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그 시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박용곤으로부터”를 “대선자금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아 전두환으로 하여금 박용곤으로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안현태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의 각 뇌물수수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의 각 뇌물수수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자수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안현태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3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성용욱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의 아.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안무혁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의 아.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잘못를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에 대하여.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 징

가. 형법 제134조 (피고인 안현태에 대하여)

나.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이 공모하여 수뢰한 금액은 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추징도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이 그 전액을 전두환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으로부터는 추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안무혁, 성용욱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안현태

피고인 안현태는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인들과 대통령과의 비공식면담을 주선하여 대통령의 수뢰행위를 방조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제공하도록 한 점, 대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 건수가 많고 모금액이 엄청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성용욱

피고인 성용욱은 범행가담 경위나 범행가담 정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성용욱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안무혁

피고인 안무혁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안무혁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재복 이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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