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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1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9호, 증 제5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1.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길 17-2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벤트, 공연 문화행사의 주최 및 주관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로 하여금 2016. 11. 29.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게 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식자재 유통, 주방용품 유통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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