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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19고단43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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