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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0 2019고단2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통장과 OTP 등을 만들어서 주면 6개월 안에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남원시 B에서 C 주식회사의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C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8.경 남원시 하정동에 위치한 ‘남원우체국’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를 발급받고, 2019. 2. 20. 13:00경 남원시에 위치한 E조합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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