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1,690,000원 및 그중 137,650,000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74,68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인천 중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공급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17.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E호(계약면적 93.15㎡, 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74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건물 F호(계약면적 82.92㎡, 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6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2017. 1. 25.부터 2017. 2. 17.까지 합계 137,650,000원(이 사건 E호 계약금 74,680,000원 이 사건 F호 계약금 62,970,000원), 2017. 4. 20. 이 사건 E호 1차 중도금 74,680,000원, 2017. 10. 20. 이 사건 E호 2차 중도금 74,680,000원, 2018. 5. 20. 이 사건 E호 3차 중도금 74,680,000원, 합계 361,6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북서쪽이 낮고 남동쪽이 높은 부지를 완전히 평탄화하지 않고 지형에 맞추어 건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설계도면상 이 사건 건물의 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이 사건 각 점포는 반대편에 위치한 점포(G호)와 비교할 때, 바닥이 1,320mm [FL(Final Level) 기준] 높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2,950mm )는 1,220mm (3,820mm - 2,950mm - 450mm ) 을 제1호증의 2, 4 참조. 이 사건 E, F호와 G호의 단면도상 FL을 단순 비교하면 870mm (3,820mm -2,950mm )의 차이가 나나, 이 사건 E, F호는 출입구 부분 천장 일부만 450mm (실내재료마감두께 포함) 높게 설계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설계도상 점포 내 천정까지의 높이는 2,500mm 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