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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631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210,949,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14. 피고들과 서울 은평구 D블럭 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 겸 수탁시행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위탁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분양대금 500,386,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50,038,670원은 계약당일, 1차 중도금 50,038,670원은 2016. 7. 15.까지, 2차 중도금 50,038,670원은 같은 해 10. 12.까지, 3차 중도금 50,038,670원은 2017. 5. 10.까지, 4차 중도금 50,038,670원은 같은 해 10. 11.까지, 잔금 250,193,350원은 입주지정일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 내지 4차 중도금 합계 250,193,350원(= 계약금 50,038,670원 1차 중도금 50,038,670원 2차 중도금 50,038,670원 3차 중도금 50,038,670원 4차 중도금 50,038,670원)을 각 지급일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 B은 원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 C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 C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들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원고가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및 대출원리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②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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